혹시 현 EFR 코스 스위트를 통해 즉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응급 처치 트레이닝을 위한 수요가 여러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EFR 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이러한 갭을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이 갭은 여러분의 응급 처치 비지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잘 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여기에 여러분의 지역 시장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예들을 몇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들
  • 인정된 응급 처치 트레이닝 – 호주 / 뉴질랜드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들

여러분은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를 저술하여 여러분의 비지니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이나 마라톤 등과 같은 행사에서 일차처치와 이차처치를 지도하는 등 여러분의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다면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 템플레이트
를 다운로드 받아 여러분 스스로의 코스 아웃라인을 적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 템플레이트는 여러분의 코스를 적는 것을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국가에 적용되는 특정 지역 정부 조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강사가 저술한 코스 아웃라인 안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를 기록했으면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 강사 신청 양식
을 작성하고 두가지 서류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지역 트레이닝 담당관이 혹시라도 아웃라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피드백을 주며 도와줄 것입니다. 디스팅티브 스페셜티의 코스 아웃라인 수정을 마쳤으면 아웃라인과 신청서를 함께 리뷰 패널에게 심사를 위해 보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EFR 디스팅티브 스페셜티는 미래의 고객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무언가 독특한 것을 여러분의 비지니스 모델에 더해주고 여러분의 EFR 비지니스 성장을 위해 비지니스 플랜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인정된 응급 처치 트레이닝 호주/뉴질랜드에서

호주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CPR과 응급 처치에 있어서 Nationally Recognised Training (국립 인정 트레이닝)을 요구하는데, 이는 반드시 등록된 트레이닝 기관들 (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이 실시해야 합니다. 호주에 있는 EFR 강사들은 Cert IV TAE 라는 추가적인 자격을 획득함으로 PADI RTO 트레이너가 될 수 있 인정된 응급 처치 코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EFR 코스들은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PTE)에서 지도를 하고, 그 능력을 OSH/NZQA 유니트 기준 6400, 6401, 6402 (또는 6400, 26551, 26522 또는 동등자격 / 가장 최신의 유니트 기준)을 충족시키는 등 평가를 받은 경우에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email protected]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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