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DI 멤버 여러분들께,
6월 1일부터 시행 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은 ‘2013년 태안 무허가 해병대 캠프 사고’를 배경으로 연안에서 사고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은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다이빙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법률로서 다이빙 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다이빙 사업자, 특히 리조트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국내 다이빙 활동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버라면 결코 이렇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순하고 부당한 법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법안에서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조항들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는 다이버들의 다음과 같은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 SNS 반대 여론 동참을 호소 합니다.
수중형 체험 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ivingforfree)의 공동 성명서에 대한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사고안전법 반대 민원제기에 동참해 주세요.
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② 국민안전처 규제개혁신문고(www.mpass.go.kr)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관련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교육 이수를 거부 합니다.
다이빙 안전에 대해서는 다이빙 강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한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 활동에 국가의 규제가 왠 말입니까!
60년 이상의 스쿠버 다이빙 역사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스쿠버 다이빙은 모범적이고 자율적인 스포츠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정부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규제 철폐 및 축소는 어디로 가고, 다이빙에는 거꾸로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위법적이고 권위적인 구태의연을 막아야 합니다.
다이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규제 철폐에 여러분들과 모든 PADI 다이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